우리집 재산세 얼마인지 계산해볼까? 내 세액 계산하기

재산세 계산방법 2026 (공시가격·세율)

재산세 계산기

우리집 재산세
얼마인지 계산해볼까?

공시가격만 알면 30초 만에 확인 가능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까지 재산세를 결정하는 3가지 요소와
실제 계산 예시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고지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혀요." 재산세는 계산 공식이 있긴 한데,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누진세율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서 직접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답답한 건 '작년보다 얼마나 오를까?'인데, 공시가격이 바뀔 때마다 세액도 함께 변동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죠.

😰 이런 실수 자주 발생합니다

"공시가격에 세율만 곱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재산세 계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1주택 특례입니다. 이걸 빼먹으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옵니다.

✅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세 계산 공식과 3가지 핵심 요소, 그리고 공시가격별 예상 세액과 조회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계산기 없이도 대략적인 세액을 가늠할 수 있어요.

💡 특히 이 분들은 꼭 확인

공시가격이 오른 지역, 새로 집을 매수한 분, 1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가 궁금한 분은 예상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수입니다.

💰 공시가격이 1억만 달라져도 세액은 수십만원 차이
정확한 내 세액은 계산기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재산세 기본 계산 공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재산세 (본세)

재산세는 공시가격 그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곱해 세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어 총 납부액이 나옵니다.


세액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
공시가격 매년 4월 말 공시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주택·토지의 공식 가격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 토지·건물 70%1주택자 특례 적용 시 43~45%로 인하
세율 (누진) 0.1% ~ 0.4%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4단계 누진 적용
추가 세목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본세 외 부가되는 세금 (지역별 상이)

공시가격별 예상 세액

※ 다주택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시 대략적 본세 (지방교육세 등 별도)

공시가 3억

약 27만원

과표 1.8억

공시가 6억

약 72만원

과표 3.6억

공시가 9억

약 132만원

과표 5.4억

⚠️ 위 금액은 다주택 기준 참고치입니다.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면 세율이 0.05%p씩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3~45%로 떨어져 세액이 최대 50%까지 감소합니다. 내 정확한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위택스에서 조회하는 3단계
1
위택스(wetax.go.kr) 접속 PC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으로 접속 후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으로 본인 확인합니다.
2
납부 → 지방세 조회 클릭 메인 메뉴에서 '납부' → '지방세'를 선택하면 부과된 재산세 내역이 모두 표시됩니다.
3
고지서 상세 내역 확인 과세대상, 세액,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주소 검색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 말에 결정 공시되며, 이 가격이 그 해 재산세의 기준이 됩니다. 상세한 조회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작년보다 세액이 왜 이렇게 올랐죠?

공시가격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 세부담 상한 완화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 세액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담 상한 제도로 급격한 인상은 제한되는데요, 상세 계산 근거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세부담 상한이 뭔가요?

전년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공시가격에 따라 105~130%까지 차등 적용되어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을 막아줍니다. 구체적 적용 방식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시 유의사항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에 따라 각자에게 안분 부과됩니다.

주택 부속토지는 주택분에 포함되어 함께 부과됩니다.

본세 외 지방교육세(본세의 20%)와 지역자원시설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위 계산 예시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청 고지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