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재산세 얼마인지 계산해볼까? 내 세액 계산하기

재산세 계산방법 2026 (공시가격·세율)

재산세 계산기

우리집 재산세
얼마인지 계산해볼까?

공시가격만 알면 30초 만에 확인 가능

광고 영역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까지 재산세를 결정하는 3가지 요소와
실제 계산 예시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고지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혀요." 재산세는 계산 공식이 있긴 한데,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누진세율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서 직접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답답한 건 '작년보다 얼마나 오를까?'인데, 공시가격이 바뀔 때마다 세액도 함께 변동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죠.

😰 이런 실수 자주 발생합니다

"공시가격에 세율만 곱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실제로 재산세 계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1주택 특례입니다. 이걸 빼먹으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옵니다.

✅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세 계산 공식과 3가지 핵심 요소, 그리고 공시가격별 예상 세액과 조회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계산기 없이도 대략적인 세액을 가늠할 수 있어요.

💡 특히 이 분들은 꼭 확인

공시가격이 오른 지역, 새로 집을 매수한 분, 1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가 궁금한 분은 예상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수입니다.

💰 공시가격이 1억만 달라져도 세액은 수십만원 차이
정확한 내 세액은 계산기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광고 영역
재산세 기본 계산 공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재산세 (본세)

재산세는 공시가격 그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곱해 세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어 총 납부액이 나옵니다.


세액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
공시가격 매년 4월 말 공시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주택·토지의 공식 가격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 토지·건물 70%1주택자 특례 적용 시 43~45%로 인하
세율 (누진) 0.1% ~ 0.4%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4단계 누진 적용
추가 세목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본세 외 부가되는 세금 (지역별 상이)

공시가격별 예상 세액

※ 다주택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 시 대략적 본세 (지방교육세 등 별도)

공시가 3억

약 27만원

과표 1.8억

공시가 6억

약 72만원

과표 3.6억

공시가 9억

약 132만원

과표 5.4억

⚠️ 위 금액은 다주택 기준 참고치입니다.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면 세율이 0.05%p씩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3~45%로 떨어져 세액이 최대 50%까지 감소합니다. 내 정확한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광고 영역
위택스에서 조회하는 3단계
1
위택스(wetax.go.kr) 접속 PC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으로 접속 후 간편인증(카카오·PASS 등)으로 본인 확인합니다.
2
납부 → 지방세 조회 클릭 메인 메뉴에서 '납부' → '지방세'를 선택하면 부과된 재산세 내역이 모두 표시됩니다.
3
고지서 상세 내역 확인 과세대상, 세액,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주소 검색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 말에 결정 공시되며, 이 가격이 그 해 재산세의 기준이 됩니다. 상세한 조회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작년보다 세액이 왜 이렇게 올랐죠?

공시가격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 세부담 상한 완화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 세액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담 상한 제도로 급격한 인상은 제한되는데요, 상세 계산 근거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세부담 상한이 뭔가요?

전년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공시가격에 따라 105~130%까지 차등 적용되어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을 막아줍니다. 구체적 적용 방식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시 유의사항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율에 따라 각자에게 안분 부과됩니다.

주택 부속토지는 주택분에 포함되어 함께 부과됩니다.

본세 외 지방교육세(본세의 20%)와 지역자원시설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위 계산 예시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청 고지서 기준입니다.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