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7월·9월 언제까지? 내 납부일 확인하기

재산세 납부기간 2026 총정리 (7월·9월)

2026 재산세 안내

재산세 납부기간
7월·9월 언제까지?

기한 넘기면 가산금 3%,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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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산세 정기 납부기간과 대상, 놓쳤을 때 부과되는 가산금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일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이런 고민 있으신가요?

"재산세 고지서는 받았는데, 정확히 언제까지 내야 하는 거지?" 매년 이맘때가 되면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주택은 7월과 9월에 두 번 나눠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번만 내면 되는 줄 알고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더 큰 문제는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45만원 이상이면 매달 추가 중가산세까지 붙어요.

😰 이런 실수 자주 발생합니다

"7월에 한 번 냈으니 끝난 줄 알았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고지서 보관해뒀다가 납부일 지나서 발견했어요." 실제로 매년 이런 사례가 반복됩니다. 미납 재산세는 지방세 체납으로 이어져 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 재산세 1기분·2기분 정확한 납부기간과 자산별(주택·토지·건축물) 부과 시기, 그리고 놓쳤을 때 대처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특히 이 분들은 꼭 확인

주택을 새로 구입하신 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신 분, 6월 1일 기준 소유자 변경이 있었던 분은 부과 방식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6년 7월 정기분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한 하루만 지나도 3% 가산금이 즉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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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왜 두 번 나눠 낼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고, 토지분은 9월에,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부과됩니다. 단,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됩니다.


자산 유형별 납부기간
주택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주택분 세액의 1/2 부과 (20만원 이하 시 전액)
주택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주택분 세액의 나머지 1/2 부과
건축물 7월 16일 ~ 7월 31일상가, 오피스텔(업무용) 등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주택 부속토지 제외 일반 토지
선박·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해당 자산 보유자

기한 놓치면 얼마나 늘어날까?
기본 가산금 미납 세액의 3%납부기한 다음날 즉시 부과
중가산금 매월 0.66%세액 45만원 이상 시, 최대 60개월까지 가산
체납 지속 시 재산 압류 가능급여·예금·부동산 압류 처분
⚠️ 가장 중요한 건 납부일이 주말·공휴일과 겹칠 때 처리 방식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마감일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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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전 반드시 확인할 3단계
1
고지서 수령 여부 확인 보통 납부기간 시작 7~10일 전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못 받으셨다면 위택스에서 전자고지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2
세액 및 부과 대상 확인 고지서에 표시된 과세 대상(주소·면적)이 정확한지, 세액 계산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3
납부 방법 선택 및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은행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 납부 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6월 2일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 누가 내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시점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매 계약 시 특약으로 분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케이스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판단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위택스나 스마트폰 앱에서 전자고지서로 실시간 조회 가능합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는 가능하며, 미수령을 이유로 가산금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조회 방법은 아래에서 안내드립니다.

한 번에 몰아서 낼 수는 없나요?

주택은 원칙적으로 7월·9월 분할 납부지만, 세액이 20만원 이하이거나 납세자가 원할 경우 7월에 일괄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납부 시 유의사항

납부기한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 신청이 가능하니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전자고지 신청 시 세액공제(500원~1,000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 시에도 과세지는 6월 1일 기준지로 유지됩니다.

재산세 납부는 지방세이므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는 별개로 부과됩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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