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산세 납부안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건축물·선박·항공기, 9월에는 주택 2기분·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아래에서 대상, 일정, 납부방법, 분할납부 기준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납부일정
2026년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7월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 1기분(1/2)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주택의 연세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9월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 2기분(1/2)
- 토지
- 주택분 재산세는 통상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누가, 무엇에 대해 내야 하나요
재산세는 보유기간 비례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납세의무자
2026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7월 과세대상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입니다. 주택분은 통상 절반만 7월에 부과됩니다.
9월 과세대상
주택 2기분과 토지입니다. 토지는 9월 재산세의 핵심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매매가 있었다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과세기준일 | 2026년 6월 1일 | 해당일 현재 소유자 기준 |
| 7월 납부 대상 | 주택 1기분(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주택 연세액이 낮으면 7월 전액 부과 가능 |
| 9월 납부 대상 | 주택 2기분(1/2), 토지 | 토지분은 9월 고지 |
| 가산세 유의 | 납기 경과 시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가능 | 세부 적용은 고지서·관할 지자체 기준 확인 |
납부방법
전국 공통 채널과 서울시 전용 채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전국 공통 납부
전국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아래 방법으로 재산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택스(WETAX) 홈페이지
- 스마트 위택스 앱
- 전국 은행 CD/ATM
- 고지서 전용계좌 이체
- 일부 지역 ARS 및 금융앱, 간편결제앱
서울시 추가 납부채널
서울시서울 소재 재산은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ETAX
- ETAX 모바일웹
- STAX 앱
- ARS 1599-3900
- 구청·복지관 무인납부기, 편의점 무인납부기
위택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조회·납부에 사용되는 대표 온라인 채널입니다.
모바일 납부
스마트 위택스, STAX, 금융앱, 간편결제앱 등으로 모바일 고지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납부
전국 은행 창구·CD/ATM 또는 관할 세무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기준
고지세액이 큰 경우 한 번에 내지 않고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기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고지서 기준에 따라 본세 및 도시지역분 등을 포함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납 방식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분납할 수 있으며, 500만원 초과이면 통상 1/2씩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내용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확인하는 질문만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공식 납부 사이트 바로가기
조회·납부 전에는 고지서 금액과 관할 지자체 공지사항을 함께 확인하세요.